새도약기금,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지원 안내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8.06입니다.
핵심 요약
  •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6조 원 규모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합니다.
  •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이 덜어드립니다

경제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를 안고 계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유동화회사,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 6,14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 23만 6천 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상록수, 케이비스타와 같은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외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은 1차부터 6차까지 누적 총 약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확보했으며, 이는 약 95만 7천 명의 채무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규모입니다.

매입 채권, 어떻게 관리되나요?

새도약기금에서 매입한 연체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특히,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며,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상환 능력 심사는 2026년 8월 13일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 2026년 3분기 중 착수될 계획입니다. 심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자 본인 확인 및 조회 방법

채권 금융회사들은 채무자들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이미 통지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의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및 향후 계획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 채권을 차질 없이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대부업권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1660-070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6차 매입 현황 (2026.07.31 기준)

구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공 (4개 사) 14,449억 원 11.0만 명
대부 (7개 사) 1,040억 원 1.4만 명
농협 (383개 사) 273억 원 0.3만 명
신협 (98개 사) 68억 원 0.1만 명
보험 (1개 사) 0.1억 원 2명
캐피탈 (1개 사) 0.005억 원 1명
기타 (44개 사*) 10,316억 원 10.8만 명
합계 (538개 사) 26,146억 원 23.6만 명

* 기타에는 유동화회사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43개 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의 채무가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하세요.
  • 상환 능력 심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파악하세요.
  •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새도약기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7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는 개인의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러한 채무를 매입하고, 취약계층의 채무는 소각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도약기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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