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정보, ‘ASAP’ 플랫폼으로 신속 공유 및 차단 가능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8.10입니다.
핵심 요약
  •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ASAP’ 플랫폼이 본격 운영됩니다.
  •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공유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가 개별 동의 없이도 공유 및 분석될 수 있습니다.
  •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ASAP 운영을 담당합니다.
  •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SAP’ 플랫폼이란?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의 새로운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분석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주로 금융기관 정보에 한정되었던 정보 공유가, 이제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더욱 폭넓은 정보와 기관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의 결실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정보 공유 범위: 금융, 통신, 수사 정보 통합 분석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이 ‘ASAP’ 플랫폼을 통해 공유 및 분석됩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법적 근거 하에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 대상 기관 확대

기존 금융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ASAP’ 플랫폼에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 기관정보 공유분석기관 (ASAP 운영기관)
•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보안원
•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 수사기관 (경찰청 등)
•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FIU)
• 전자금융업자 (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공유되는 주요 정보 항목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사기 관련 의심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명의인 정보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각 금융회사가 탐지한 피해 의심 거래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계좌의 신속한 지급 정지,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긴급 차단, 그리고 관련 범죄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개정된 법령은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기존의 정보 제공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위 규정에는 정보의 보관 기간, 파기 및 삭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금융보안원의 역할과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한 결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의 전문적인 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완료되어, 2026년 8월 4일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ASAP’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및 수사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좌 정지 등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ASAP’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금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ASAP’ 플랫폼은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기관,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분석 시스템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이나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4일 시행된 법령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정책 변경이나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ASAP’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는 이러한 범죄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주목하며,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