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사(결제대행사)가 보유한 판매자 및 이용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대규모 PG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해 PG사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및 최종 확정된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G사 정산자금, 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각종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하게 결제를 도와주는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하지만 PG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잠시 보유하는 ‘정산자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PG사가 정산자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외부관리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년차에는 60%, 2년차에는 80%, 그리고 3년차부터는 100%까지 외부관리 비율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외부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방법 | 관리 기관 | 운용 시 투자 가능한 자산 |
|---|---|---|
| 예치 | 은행, 체신관서 | – |
| 신탁 | 신탁업자 (은행, 보험회사 겸영 포함)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지급보증증권, 특수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 |
| 지급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사 | – |
만약 PG사가 파산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지급액을 산정하고 청구권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청구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됩니다. 이는 판매자와 이용자 모두의 자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규모 PG사, 자본금 요건 강화 및 절차 구체화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PG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도 상향됩니다. 기존 10억원이었던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되면서, 20억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PG사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잠재적 위험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PG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의 허가·등록 절차를 따르도록 관련 신청 방법과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변경허가·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심사 기간, 보완 요청 등 필요한 절차들이 명확해져 투명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강화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PG사는 앞으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 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결제수수료의 경우, 회계 검증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공시하게 됩니다. 다만, 월평균 결제 규모가 2천억원 미만인 전자금융업자는 결제수수료 공시를 1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방침,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더욱 강화된 공시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대형 PG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계적 제재 조치 및 PG업 정의 명확화
경영지도기준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단계적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조치 요구, 시정 명령, 업무 정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허가·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PG사의 법규 준수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PG업의 정의가 명확해집니다. 기존의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의 규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시행 시점 확인: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법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산자금 관리 방식: PG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하는지(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 PG사 자본금 요건: 거래하려는 PG사가 개정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PG사 선택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시 정보 확인: PG사의 경영 현황,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세요. (주로 기업 대상 정보)
- 법률 및 규정 변경 가능성: 금융 정책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PG사의 정산자금 관리 강화, 재무 건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에 중점을 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니, 관련 업계 종사자나 금융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개정안 내용을 숙지하시고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신 금융 정보는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