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불법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을 운영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점검합니다.
- 피해자 상담 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절차를 개선합니다.
- 정책 및 금융 상품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강력한 대응 나선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날로 증가하며 그 수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면이나 전화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SNS 등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민들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4가지의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융 질서 확립을 넘어,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민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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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광고, 사전 심의 강화 및 ‘파파라치’ 제도 도입
정부는 먼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현재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하에 일부 광고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를 병행하여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광고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장 감시 기능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나 법규를 위반한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및 규정 정비는 2026년 4분기 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장수사’ 도입 검토 및 피해자 신고 독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범죄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그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 및 기간을 설정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 개정은 즉시 착수되며,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은 202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개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광고 차단 및 삭제 등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관리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2027년 상반기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의 절차도 대폭 개선됩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후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절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2026년 4분기 예정),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온라인 대부광고 이용 시: 해당 광고가 대부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 혹은 불법광고인지 의심될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처벌이 두렵더라도 신고 독려 기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플랫폼 이용 시: 불법광고나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플랫폼의 자율규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정책 확인: 본 내용은 발표 시점의 정책이며, 실제 시행 시 세부 조건이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공식 공고 및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이율 60% 초과 계약: 법정 최고 이자율(연 60%)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4대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어내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