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책 방향: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 쉽게 알려드려요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9.05입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토큰증권(증권형 토큰) 제도화 추진
  •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인프라 구축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각투자 모범규준 마련 및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정비
  • 발행인도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 토큰증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토큰증권’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 및 유통되는 증권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조각투자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존 증권까지 토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되었으며,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실물 증권이나 전자 증권과 달리,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이라는 기술 기반의 계좌부에 기재되고 공동으로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 발행 및 유통 정보가 여러 참여자에 의해 투명하게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정책 방향 발표는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적으로 구축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축될 계획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권리 구현이 용이한 조각투자 증권의 토큰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존 정형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의 토큰화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단계별 인프라 구축 계획

1단계 (2027년 2월 시행 시):

  • 기존 정형증권: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방식의 토큰화를 우선 추진합니다.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을 통해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신종 비정형증권: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므로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에 대한 별도 모범규준이 적용됩니다.

2단계: 1단계 토큰화 과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며,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편합니다.

3단계: 스테이블 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여 온체인(on-chain) 결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단계와 3단계로의 이행 시점은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NYSE,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 및 시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산원장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검토도 진행될 것입니다.

조각투자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조각투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조각투자의 혁신적인 상품 등장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모범규준 내용

  •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허용: 동일한 종류의 자산이거나,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고 부실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 허용: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 장래 매출채권과 같은 불확실 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화가 가능해집니다.
  • 투자자 보호 원칙 강화: 발행 및 유통 공시,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 설정, 배정 방법,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청약 한도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3천만원과 발행 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유통성 확대 및 사업형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외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의 핵심 통로로

토큰증권이 발행되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시장도 중요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인가 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가 증권의 형태가 아닌 내용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안정성 등은 전자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장외거래소 관련 주요 내용

  • 기존 인가 업체의 토큰증권 취급 허용: 증권사(투자중개업 인가)와 장외거래소(장외거래 중개업 인가)는 해당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경우 토큰증권 거래 지원을 희망하면 금융감독원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신설하여 토큰화된 채권의 유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 설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조각투자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과도한 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불공정거래 예방 및 엄벌: 장외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 감시, 조치에 관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유통성 확보를 위한 보완 연구 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및 분산원장 표준 요건

토큰증권의 효율적인 권리 관리와 업무 처리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만이 고객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투자자 재산 보호와 증권 발행·유통의 안정성을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 인력 구비 등 엄격한 등록 요건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표준화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권사 등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사 및 기능 테스트를 거쳐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시행 시기 확인: 토큰증권 관련 법규 및 제도는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인에게 맞는 상품 선택: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투자자 보호 장치 확인: 조각투자의 경우, 기초자산의 집합화 허용 조건,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 허용 조건, 청약 한도 및 배정 방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장외거래소 이용 시 한도 숙지: 장외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경우, 일반투자자는 연간 순매수 금액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확인: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한 자기자본 40억원 등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경우)
  • 공식 정보 확인 필수: 본 내용은 발표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행 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 및 상품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토큰증권은 금융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발행 인프라 구축부터 투자자 보호 강화, 유통 시장 정비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자본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항상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