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증권의 토큰화 발행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 기존 정형증권(주식, 채권, 펀드)의 토큰화와 함께 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기존 증권 중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이 가능합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으로 자기자본 40억원, 전문인력 구비 등이 설정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 및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증권이란 무엇인가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 및 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증권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조각투자증권’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보다는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존 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 계좌부를 작성하지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펀드 및 채권의 토큰화, 비상장주식의 신탁 방식 토큰화, 그리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우선적으로 허용합니다. 이후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에 따라 공모 증권의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1단계(2027년 2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정형증권: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 사모사채 토큰화
- 주식: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
- 비정형증권: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토큰화 등 인프라를 더욱 확장하고, 3단계에서는 온체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단계별 이행 시점은 시장의 안정성, 효율성, 그리고 기술 혁신 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 동일 종류, 명확한 기준 및 목적,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 정보 제공 등 조건 충족 시 허용 |
|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 | 안정적 법률관계, 가까운 장래 발생 예상,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 허용 |
| 투자자 보호 원칙 | 발행·유통 공시, 1인당 청약한도(표준 예시: 3천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 공모 시 배정방법,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 구체적 원칙 제시 |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한도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일반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모 물량 배정 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규에 일반투자자 및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정하도록 권고합니다.
기존 증권 중개 제도를 토큰증권에 접목합니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의 인가 체계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또는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인가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증권의 형태보다는 내용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안정성은 전자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경우 토큰증권 거래 지원 시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외에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신설하여 채권 유통 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
장외거래소 이용 시 일반투자자의 거래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조각투자 등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과도한 거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인을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도 직접 고객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투자자 재산 보호와 발행·유통의 안정성을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 인력 구비 등 등록 요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를 받은 핀테크사의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도 계좌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동성 확인: 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정보이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 및 상품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및 조건 숙지: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관련 구체적인 대상,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공식 안내 자료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장치 확인: 조각투자 시 기초자산 요건, 청약 한도, 공모 배정 방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별 규정 확인: 장외거래소 이용 시 해당 거래소의 거래 한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제재 규정 등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40억원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행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강화, 유통 체계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혁신과 안정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