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 주요 조치 내용은 자본금 증액이며, 2027년 1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첫 조치 요구 사례입니다.
-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낮으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전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 왜 조치 요구를 받았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2025년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16일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가맹점이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 요구는 전자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 요구 대상 및 주요 내용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명 | 조치 요구 사유 | 조치 내용 |
|---|---|---|
| ㈜더페이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브이페이먼츠 |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사이렉스페이 |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오렌지스퀘어 |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이롬넷 |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직페이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커넥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코어파이낸셜 |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트래블월렛 |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 ㈜포트원솔루션스 |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이들 업체는 조치 요구일(2026년 7월 31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2027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기간 내에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불편 및 피해 가능성은?
이번 조치 요구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영업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치 요구 이행 기간(6개월) 동안 해당 전자금융업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조치 대상 10개사 중 7개사의 경우 PG 정산자금이나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며, 나머지 3개사 역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및 PG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역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의 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전자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정보이며, 정책 및 금융상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전자금융업자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조치 요구 대상 업체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 및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자로서 해당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영업 중단 등의 직접적인 불편은 없을 예정입니다.
- 혹시 모를 이용자 피해에 대비하여, PG 정산자금이나 선불충전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업체에 문의하거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첫 조치 요구 사례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금융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는 전자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앞으로 6개월 안에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전자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금융 당국의 노력을 인지하시고, 안심하고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