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한 기업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시장별·업종별로 구분하여 누적 3년간(6반기)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 기업이 대상입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가 면제될 수 있으나, 장기 저PBR 기업은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및 증권사 MTS를 통해 공표됩니다.
- 정확한 기준 및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한국거래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PBR 기업 공표제도, 왜 시행되나요?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오히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기업을 공개망신(Naming & Shaming)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기업들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기업이 ‘저PBR 기업’으로 공표되나요?
저PBR 기업 공표 대상은 시장별 및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표 대상 선정 기준
- 구분 기준: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에 따른 11개 업종별로 구분하여 PBR 순위를 산정합니다. 이는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 PBR 산정 방식:
- 순자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총액: 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을 PBR 산정 기준일로 설정하며,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약 1개월) 평균 시가총액을 사용합니다. 이는 특정 일자의 주가 변동에 따른 평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공표 대상 요건:
- 코스피: 시장별·업종별로 구분하여 누적 3년간(6반기)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
- 코스닥: 시장별·업종별로 구분하여 누적 3년간(6반기)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주의사항: 누적 3년(6반기) 기준은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회적인 PBR 상승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고려하여 기준 이하일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6반기 중 2회 이상 기준을 상회한 경우는 즉시 제외됩니다.)
시행 초기 적용 예외
제도시행 이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공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11월 첫 공표 시에는 2026년 10월 22일(PBR 산정 기준일)에 산정한 PBR이 기준을 상회하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스피·코스닥 차등 적용
코스닥 시장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PBR 변동성과 기술·벤처 중심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피보다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합니다.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기준 강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표 면제 혜택과 예외는?
저PBR 기업으로 공표될 수 있는 기업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표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특례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향후 1년간(2반기) 공표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면제 조건:
- 공시 시점: PBR 산정 기준일(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 내용: 거래소 지침에서 규정한 별도 양식(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공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면제 불가 대상:
- 장기 저PBR 기업: 시장별·업종별로 누적 6년간(12반기)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공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기간 저PBR 상태에 머무른 기업에 대한 페널티 성격입니다.
- 특례 적용 불가 계산 방식: 누적 6년(12반기) 기준은 12반기 연속 기준 하회를 원칙으로 하되, 12반기 중 1반기가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13번째 반기의 PBR을 고려하여 기준 하회 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회 시스템 운영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과거 반기별 PBR 수치 및 업종별 순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26년 9월 중 조회 시스템 구축 예정)
언제, 어떻게 공표되나요?
저PBR 기업 공표는 정해진 시점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공표 시점: 매년 5월과 11월의 첫 거래일에 공표됩니다.
- 상반기: 4월 초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후, 4월 중 PBR 산정 및 순위 확정을 거쳐 5월 첫 거래일에 공표됩니다.
- 하반기: 6개월 후인 11월 첫 거래일에 반기보고서 기준 PBR로 공표됩니다.
- 공표 방법:
-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kind.krx.co.kr): ‘저PBR 기업’ 메뉴를 통해 기업 리스트가 공표되며, 해당 기업명을 클릭하면 회사 개요, 재무 수치 변화, 공시 항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 HTS/MTS: 저PBR로 공표된 기업은 종목명 옆에 ‘저PBR’ 태그가 부착되어 투자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권사별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도입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2026년 11월 2일 첫 공표를 목표로 관련 규정·세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8월 24일, 증선위·금융위 승인: 9월 중)
공표 이후 기업 관리 및 향후 계획
저PBR 기업 공표 이후에도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들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 공표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방법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개별 컨설팅 지원 사업도 검토·추진합니다.
- 실질심사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상장폐지 실질심사: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주요 재무지표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단, 저PBR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가 저PBR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 관여를 촉진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이행 점검을 통해 모범 사례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관련 규정·세칙 개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6년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 후, 2026년 11월 2일 첫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진 기업이 저PBR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 공시 정보를 통해 확인하셨나요?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공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셨나요?
- 장기간 저PBR 기업으로 분류되어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 공표 시점 및 공표 방법(홈페이지, MTS 태그 등)을 숙지하셨나요?
- 본 정보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적용되는 기준 및 세부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공식 발표 및 규정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투명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