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품질 높인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상세 안내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7.24입니다.
핵심 요약
  •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 감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 대형 회계법인은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의 외부감사 경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품질 경쟁 촉진: 우수 회계법인에 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준으로 가~라 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상장사의 감사는 주로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만이 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구조는 감사 품질이 뛰어나더라도 ‘중견 회계법인’은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가군’ 회계법인들은 이미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여 감사 품질에 따른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이 일괄 2배 상향됩니다. 더불어, ‘군 상향 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이 상위 군에 속한 회계법인만이 지정할 수 있었던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더 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갖춰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나군’에 속한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평가에서 ‘가군’ 평균 점수의 95% 이상을 획득하고 ‘나군’ 내 상위 20% 이내에 들면서, 손해배상 능력이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이라면, ‘가군’으로 지정되어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만 있지만, 앞으로는 감점(최대 △10%)이 신설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감사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이 뛰어난 회계법인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경쟁을 통해 전반적인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 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 품질보다는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 품질 관리·감독 기구 등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내부 인원만으로 운영되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회계법인 경영진이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 기구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이는 영국, 일본 등에서도 회계법인 지배구조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운영 성과를 공시하게 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하며,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향후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자격 요건 강화

상장사의 감사인이 되기 위한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도 정비됩니다.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이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부감사 경력 없이 회계처리 자문 등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상장사 감사에 필요한 별도 인력 요건을 부과하는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는 상장사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규정 변경 예고 및 향후 일정

이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히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마당’ 내 ‘법령정보’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적용 시점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 및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이 ‘가군’에 해당하는지, 혹은 ‘군 상향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사품질 평가 결과 및 손해배상능력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의 외부감사 경력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정 변경 예고 기간 및 최종 확정·시행 일정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장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더욱 엄격한 내부 통제가 요구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향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서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