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 품질 높인다!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 내용 상세 안내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7.25입니다.
핵심 요약
  •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편됩니다.
  •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대형 회계법인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의 외부감사 경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품질 경쟁 촉진: 감사인 지정제도 전면 개편

지금까지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준으로 가~라 군으로 분류되었고, 대형 상장사는 주로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만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들은 이미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감사 품질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 품질에 따른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합니다. 우선, 자본시장 성장과 최근 소송가액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능력 요구 수준이 일괄 2배 상향됩니다. 더불어,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군 상향 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중견 회계법인이 상위군에 속한 회계법인만이 지정할 수 있었던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와 함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기준보다 1.5배 높은 손해배상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나군에 속한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평가에서 가군 평균 점수의 95% 이상을 획득하고 나군 상위 20% 이내에 들면서, 손해배상 능력이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이라면 특례를 통해 가군이 지정할 수 있는 자산 2조 원 ~ 5조 원 규모의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이 새롭게 신설되며,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감사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외형만 큰 회계법인이 아닌, 실제로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감사품질 감독기구 의무 설치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 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부 감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감사 품질보다는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들은 감사 품질 관리·감독기구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회계법인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 내부에 공익적 기능을 하는 내부 견제 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 실무 경험 중심의 전문성 확보

상장사의 감사인이 되기 위한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의 인력 요건도 정비됩니다.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이 10년 이상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 경력 없이 회계처리 자문 등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상장사 감사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 요건을 부과하는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의 경우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경우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는 감사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회계법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감사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추진 일정 및 확인 방법

이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마당’ 내 ‘법령정보’ 항목에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를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귀하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 및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의 경우, 강화된 외부감사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 회계법인 간 감사 품질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주시하세요.

마무리

이번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과 내부 감독기구 강화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서는 변경되는 규정을 면밀히 살피시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