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 품질 감독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의 외부감사 경력 요건도 강화됩니다.
-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후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 품질,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특히 감사 품질이 뛰어난 회계법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더욱 엄격한 내부 감독 체계가 마련됩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자영업자까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수 회계법인, 더 큰 기회를 잡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의 규모(회계사 수, 손해배상 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하여, 대형 상장사의 감사인은 주로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 품질이 뛰어나더라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 회계법인은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군 내 회계법인들은 이미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 품질에 기반한 역동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우선, 자본시장 성장과 최근 소송가액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이 일괄 2배 상향됩니다. 더불어 ‘군 상향 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중견 회계법인(나군)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위군(가군)에게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더 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군 상향 특례 조건]
| 품질 평가 결과 | 나군 평균 점수의 95% 이상 획득 또는 나군 내 상위 20% 이내 |
| 손해배상능력 | 나군 기준의 150% 이상 확보 |
| 지정 가능 회사 | 자산 2조 원 ~ 5조 원 규모 회사 |
이와 함께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이 신설되고, 군별 상대평가가 도입되어 감사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가 더욱 합리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 품질 향상 노력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대형 회계법인, 감사 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 품질보다는 단기 수익성에 치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가군)에는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현재도 감사 품질 관리·감독 기구가 있지만, 외부 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 인원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회계법인 경영진이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 기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는 영국, 일본 등에서도 회계법인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합니다. 향후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의 전문성 강화
상장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품질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전문성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 경력 없이 회계처리 자문 등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는 상장사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정안 시행 시기 확인: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시행 시기와 내용은 반드시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회계법인 관련 업무 종사자: 본인의 소속 회계법인이 가군 또는 나군에 속하는지, 군 상향 특례 조건 충족 가능성,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상장사 감사인 자격 요건 확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직을 준비하거나 수행 중이라면, 강화된 외부감사 경력 요건(대표이사 7년 이상, 담당이사 5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안 전문 확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개정안 전문을 직접 확인하여 세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은 회계·감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감사 품질이 뛰어난 회계법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책임감 있는 내부 감독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한,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는 상장 기업의 재무 정보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는 시점과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통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