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증권(주식, 채권, 펀드)의 토큰화 인프라를 단계별로 구축하여 2027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합니다.
- 조각투자의 혁신을 지원하되, 기초자산 집합화 허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 별도의 인가 없이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취급이 가능하며, 장외거래소는 금감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시 자기자본 40억원, 전문 인력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 및 상품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큰증권, 무엇이 달라지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증권을 ‘토큰증권’이라고 합니다. 2027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증권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됩니다. 기존에는 ‘조각투자증권’이라는 용어가 토큰증권과 혼용되기도 했으나,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닌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의 정형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증권, 기존 전자증권과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입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 등 전 과정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무단 삭제나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발행 인프라 구축: 단계별 로드맵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구축됩니다. 초기 논의는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국내외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됩니다.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인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펀드(MMF) 및 채권 토큰화, 비상장주식의 신탁 방식 토큰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용이한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도 허용됩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각 단계로의 이행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 혁신 속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조각투자 분야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하여 개별 자산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 출시를 지원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법률 관계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 장래 매출채권과 같은 불확정 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및 유통 공시, 1인당 청약 한도 (예: 3천만원 또는 발행 금액의 5% 중 적은 금액), 배정 방법,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되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유통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원활한 유통 방안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로 토큰증권 취급 가능
토큰증권 유통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 체계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업, 장외거래소 등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인가 체계가 증권의 형태보다는 업무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경우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큰증권 생태계 확대를 대비하여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뿐만 아니라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토큰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직접 고객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분산원장의 공동 기재·관리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계좌관리, 내부통제, 전산 분야의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하위 법규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각투자 발행 스몰 라이센스(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투자중개업자가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최신 법규 및 하위 규정(시행령 등) 내용을 확인했나요?
- 본인이 투자하려는 토큰증권의 기초자산, 권리 내용,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했나요?
- 조각투자의 경우, 기초자산 집합화 여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꼼꼼히 확인했나요?
- 장외거래소 이용 시, 해당 거래소의 인가 현황 및 거래 한도 규정을 숙지했나요?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자기자본, 전문인력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 정책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토큰증권 제도는 자본시장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계별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 및 상품 정보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및 투자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와 상품별 안내 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