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2월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의 토큰화 및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펀드·채권, 비상장주식 토큰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토큰증권 거래는 기존 증권사, 장외거래소 등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취급 가능합니다.
- 발행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직접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투자 전, 반드시 관련 법규 및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증권(STO)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 및 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증권까지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증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의 형태와 달리 분산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 기반 위에서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행, 유통, 권리 행사 등 자본시장 전체의 가치사슬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 인프라 구축: 단계별 로드맵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1단계: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
가장 먼저, 기존 증권 중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방식의 펀드(MMF 등)와 채권(사모사채)의 토큰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신탁 방식을 통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이 단계부터 공모 형태로 발행이 허용됩니다.
2단계 및 3단계: 점진적 확대 및 고도화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점검하며, 점차 공모 증권의 토큰화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on-chain)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단계로의 이행 시점은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NYSE나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장내 시장에서의 토큰증권 거래 시범 사업도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기초자산의 집합화(pooling)가 금지되거나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편입이 제한되는 등 다소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모범규준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혁신적인 상품의 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허용: 동일한 종류의 자산이며,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고 부실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도 상품화가 가능해집니다.
-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 허용: 안정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 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다면 장래 매출채권과 같은 불확실 사건과 연계된 기초자산도 조각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 및 유통 공시,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 설정(예: 3천만원 또는 발행 금액의 5% 중 적은 금액), 배정 방법,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유통성 확보 및 사업형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회사 및 장외거래소를 통한 유통
토큰증권 발행이 시작되면, 이 증권들은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를 통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인가 체계가 증권의 형태보다는 그 기능에 기반하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안정성은 전자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경우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외에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는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장외거래소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엄벌하기 위해 거래소별 업무 기준 마련 및 감시 의무가 부과되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토큰증권의 효율적인 권리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만이 고객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자기자본 | 40억원 이상 |
| 인력 | 계좌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 인력 각 1명 이상 (전산 전문 인력 2명 이상) |
| 전산 | 전산 및 보안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엄격한 기준 충족 |
이 제도를 통해 발행인은 투자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증권 관리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 인가를 받은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원장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정보 보존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담은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증권사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예탁원의 심사와 기능 테스트를 거쳐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인지: 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정보이며, 향후 법규 개정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유형별 적용 시점 확인: 주식, 채권, 펀드, 조각투자 등 증권 유형별 토큰화 추진 시점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분야의 적용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할 금융기관의 준비 상태 확인: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 장외거래소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준비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해관계 충돌 방지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숙지: 특히 조각투자의 경우, 기초자산의 집합화, 투자 한도, 공모 절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관련 정보 확인: 발행인으로서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고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마무리
토큰증권 시장의 출범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본 내용이 토큰증권 시장을 이해하고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