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유통 길 열린다! 2027년 시행 정책 총정리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9.08입니다.
핵심 요약
  • 기존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까지 토큰증권(STO)으로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단계별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집합화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기존 증권업 인가를 받은 경우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자기자본 40억원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모든 증권의 토큰화, 단계별 로드맵 공개

그동안 ‘조각투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큰증권(STO)이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의 정형증권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인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사모 MMF 및 사채의 토큰화,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용이한 조각투자 증권의 공모 발행도 1단계부터 허용됩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3단계에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이행 시점은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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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균형 잡힌 접근

조각투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뉩니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는 두 분야 모두 혁신적인 상품 등장과 투자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기존에는 엄격히 제한되었던 기초자산의 ‘집합화(Pooling)’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동일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되고, 집합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며, 부실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상품화가 어려웠던 자산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래 매출채권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자산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가 있다면 조각투자 대상으로 허용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및 유통 공시,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 설정, 배정 방법,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청약 한도는 기초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3천만원과 발행 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공모 물량 배정 시에는 특정인에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 배정 및 균등 배정 최소 비율을 내규에 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현재의 엄격한 개별 심사 체계를 유지하되,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성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유지분 변경과 증권 계좌 대체 간 연계를 통해 유통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기존 증권 유통 체계와의 연계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토큰증권은 별도의 인가 체계 없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에서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인가 체계가 증권의 형태가 아닌 본질적인 업무 범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안정성은 전자등록 과정에서 예탁원을 통해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경우 토큰증권 거래 지원을 원할 시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외에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가 신설되어,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 시장의 변화에 대비합니다.

일반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1억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조각투자 샌드박스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된 수치입니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 인력 구비 등의 등록 요건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증권 발행·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산원장 표준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원장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사 및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정책 변경 가능성 확인: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관련 제도는 계속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별 투자자격 요건 확인: 특정 상품이나 거래 방식(예: 기관투자자 전용, 전문투자자 대상)은 별도의 투자자격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거래 비용 확인: 증권 발행, 유통,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및 거래 비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 투자 위험성 숙지: 토큰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으로,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전 상품의 기초자산, 발행 구조, 예상되는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해상충 방지 장치 확인: 발행인이나 중개 기관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토큰증권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는 금융 투자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존 증권의 토큰화와 조각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금융 기관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 방향 발표는 토큰증권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의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을 통해 더욱 성숙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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