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자본금 증액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 이후 첫 조치 요구 사례이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경영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 대상 업체는 조치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7년 1월 31일까지)에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번 조치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영업 중단 없이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정확한 대상 업체 목록과 세부 요구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 왜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았나?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조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경영 현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선불업자 등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과거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 수단이 없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었던 사례를 계기로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조치 요구 대상 및 주요 사유
총 10개 전자금융업자가 이번 조치 요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등 경영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조치 요구 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명 | 주요 조치 요구 사유 | 주요 조치 내용 |
|---|---|---|
| ㈜더페이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브이페이먼츠 |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사이렉스페이 |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오렌지스퀘어 |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이롬넷 |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직페이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커넥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코어파이낸셜 |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 ㈜트래블월렛 |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 ㈜포트원솔루션스 |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이행 기간 및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일(2026년 7월 31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세부 증빙을 포함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용자 불편 및 피해 가능성은?
이번 조치 요구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통한 경영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치 요구 이행 기간(6개월) 중에도 해당 전자금융업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게 될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치 대상 10개사 중 7개사의 경우 PG 정산자금이나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나머지 3개사 역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및 PG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 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 경영 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용하시는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번 조치 요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만약 대상 업체라면, 해당 업체가 제시한 경영개선 계획 및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선불충전금이나 결제 대금의 안전한 관리 여부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발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무리
금융위원회에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한 이번 사례는 전자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비록 이번 조치가 당장의 서비스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