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 업무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확대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왜 개정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은행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화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부동산 PF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특수은행의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0일간 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위원회 은행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행, 이제 필요한 대면 업무도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인터넷은행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 안내 및 상담, 채무조정 협의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면 업무가 허용됩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합리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규제 명확성을 높여 인터넷은행이 보다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면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연체 채권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자금 사용의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 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담보물 또는 임차 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 관계, 점유 관계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화결제계좌,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은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규정에서는 이 외화결제계좌의 예치금도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은행은 해외 본사은행(대주주)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하면서 신용공여 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결제 수요 변동 시 한도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여 기업의 해외 결제 업무 지원이 제한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은행법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무역 결제 등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은행의 자금 결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는 외국환 결제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도입: 리스크 관리 강화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PF 리스크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도 ‘부동산 PF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신설됩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신용공여액이 총 신용공여액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가 부여됩니다. 이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 강화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 개편에 발맞춰 특수은행의 평가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위험관리(R)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내부통제(I)가 별도의 독립된 평가 부문으로 분리됩니다. 또한, 내부통제 평가의 비중이 기존 3.2%에서 10%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 내용을 담은 표입니다.
|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 | |||||||
|---|---|---|---|---|---|---|---|
| 구분 | 자본(C) | 자산(A) | 법규준수(C) | 수익성(E) | 유동성(L) | 내부통제(I) | 위험관리(R) |
| 현행 | 20% | 30% | 10% | 10% | 3.2% | 10% | 10% |
| 변경 | 20% | 30% | 10% | 5% | 10% | 10% | 15% |
- 개정되는 은행업감독규정의 세부 내용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은행 대면 업무 허용 범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본인의 업무가 해당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한도를 초과한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 이 내용은 공공저작물로서 별도의 허가 없이 이용 가능하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인터넷은행의 서비스 개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은행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는 향후 금융 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내용들이 실제 금융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예고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