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가 강화됩니다. (부동산·건설업 각각 30% 이내, 합산 50% 이내)
-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결제 리스크 평가 및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 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가 완화되어 렌탈 시장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 물건별 규제 폐지)
-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 정책/상품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왜 바뀌나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와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①집중 위험 관리를 위한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강화, ②카드사의 결제대행거래 관련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③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며, 산업의 탄력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집중 위험 관리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집중 위험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채무 보증 포함)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되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별 별도 규제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 역시 50% 이내로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카드사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PG사 평가 의무화
둘째, 온라인 카드 결제 대행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카드 결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중 매 분기마다 PG사의 미정산·불법 거래 등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카드사는 해당 PG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결제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 완화: 시장 대응력 증대
셋째,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체 렌탈 자산은 전체 ‘리스 자산’의 평균 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물건별 렌탈 자산 역시 별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 한도가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완화되고, 물건별 취급 한도 규제는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렌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렌탈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 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되며, 중소형 렌터카사를 위한 한도 대출 확대, 상환 유예, 단기 렌탈 수요 발생 시 연계 지원 등 상생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의견 제출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3일(금)부터 2026년 12월 2일(수)까지 40일간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이며,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고 기간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객 대상인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개정된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PG사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렌탈업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본인의 렌탈 이용 계획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하세요.
- 의견 제출 기간(10.23~12.2) 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세요.
- 최종 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확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종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 온라인 결제 환경의 안전성 제고, 렌탈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대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인 만큼,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예고 기간 동안 궁금한 점이나 개선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관련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