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업 연대책임, 투자자와 스타트업 상생 방안 모색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9.17입니다.
핵심 요약
  •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에 대한 투자자, 벤처기업, 전문가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습니다.
  • 벤처기업 측은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을, 투자자 측은 신기술금융업계의 특수성과 연대책임의 순기능을 강조했습니다.
  • 시장 자율 개선, 기술적 규제 도입,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투자 활성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신청 전 관련 법규 및 모범 규준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기술금융업계 연대책임, 왜 중요한가요?

최근 신기술금융업계에서 ‘연대책임’ 이슈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인데요.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장려하고, 동시에 혁신적인 창업·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투자 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상반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담회, 누가, 왜 모였을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자, 벤처기업,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이진 부원장보가 참석한 이 자리에는 벤처업계, 투자자, 그리고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
  • 금융감독원: 이진 부원장보
  • 벤처업계: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콜즈다이나믹스, 아이이에스지, 에버트레져 등
  • 투자자: 여신금융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성장금융, 아주아이비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하나벤처스 등
  • 민간전문가·법률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자본시장연구원, 법무법인 이후 등

다양한 목소리, 핵심 쟁점은?

간담회에서는 연대책임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업계의 입장: 개인 책임 전면 제한 필요

벤처기업 업계는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한인배 부문장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혁신이 지속되어야 하며, 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투자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벤처 투자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지영 대표는 어느 펀드에서 투자받았는지에 따라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상적인 사업 실패 위험이 창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일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연대책임을 제의할 경우 협상력이 약한 피투자기업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하되,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콜즈다이나믹스 강종수 대표는 고의·중과실 시 연대책임 부과보다는 위약벌과 같은 형태의 안전장치로도 이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세부 조항 명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 측 입장: 신기술금융업계 특수성과 순기능 강조

투자자 측은 신기술금융업계의 특수성과 연대책임의 순기능 및 필요성을 언급하며, 벤처기업 업계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성장금융 김봉섭 실장은 신기술금융업이 중견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금융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벤처투자촉진법과 동일하게 연대책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지가 필요하나 민간 자금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 허병두 본부장은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GP(업무집행사원) 입장에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및 자금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장치가 필요하며, 해외의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너지아이비투자 현영규 전무는 신기술금융사가 초기 벤처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고 있어 획일적 제도 적용 시 자금 조달 애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벤처스 길준일 본부장은 신기술업권에 벤처업계의 연대책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에서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투자자가 개별 건마다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은 최근 일부 문제 사례를 일반화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회수 시장 부진 해소 등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의견: 시장 자율 개선 및 기술적 규제 도입

민간 전문가들은 시장 자체적인 계약 문화 개선과 함께 기술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현재 신기술업계의 연대책임 관행을 면밀히 파악하고, 벤투법의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하위 규정 등 탄력성이 있는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동일 기능 동일 원칙에 따라 신기사와 벤투사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양 업권의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변호사는 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시장 자체적 계약 문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일반 재산으로 책임지는 방식 대신 이사회 중심 경영 참여, 준청산 조항, 동반매도요구권 등을 통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계획: 균형 잡힌 투자 환경 조성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벤처업계, 투자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금 수요가 있는 창업·기술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 계약 관행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시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제 계약 관행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범 규준·법령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 내용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정책 및 금융 상품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대책임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계약 체결 시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계약서 상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연대책임 관련 법규 개정 현황 및 해석에 대한 정보는 관련 협회(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발표될 모범 규준이나 법령 개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 관행 개선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문제는 창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투자자와 벤처기업,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금 부족으로 좌절되지 않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며 현명한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