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보고서 작성 시 회계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한창은 8억 1,580만원, ㈜더테크놀로지는 2억 8,98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회사에 부과되었습니다.
- 회사 관계자(전 대표이사 등)에게도 총 1억 2,480만원(㈜한창) 및 2,180만원(㈜더테크놀로지)의 과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감사인 지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본 내용은 과거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현재 시행되는 규정이나 유사 사례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에 대한 금융위 조치
2026년 6월 17일,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기업들에 대한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 정보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치 대상 및 과징금 현황
금융위원회는 조사·감리 결과에 따라 대상 기업 및 관련 회사 관계자들에게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 ㈜한창 | 회사 | 815.8백만원 |
| 前대표이사 등 2인 | 103백만원 | |
| ㈜더테크놀로지 (舊 ㈜한창바이오텍) |
회사 | 289.8백만원 |
| 前대표이사 등 2인 | 21.8백만원 |
추가 조치 및 이전 결정 사항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 외에도, ㈜한창의 회사 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89.8백만원, 그리고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이미 2026년 5월 6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회계감리 및 제재 절차의 중요성
사업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 상태와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시하는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감리를 통해 법규에 따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 역시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회계감사인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감사인 지정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 정보는 2026년 6월 17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과거의 정책이나 제도는 현재 시점에서 변경되었거나 종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 법규, 정책, 금융상품의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적용 시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최신 공지사항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리 및 제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공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신 금융 정책 및 규정 변동 사항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