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별도 피해 신고 없이도 불법 영업 적발 시 즉시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됩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해킹, 투자사기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이제 인터넷에서도 접속 차단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을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또는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정보 유출, 해킹, 투자 사기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FIU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협력하여, 이러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앱 마켓에서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 차단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이용, 왜 위험할까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첫째, 이들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ISMS 인증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의 위험이 높으며, 마약 등 범죄 자금 은닉이나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투자 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 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명확한 고지 없이 신고된 사업자보다 최대 62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가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노력과 그간의 경과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를 막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 시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가상자산 이전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도 완료했습니다.
민원이나 제보, 관련 업계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는 총 44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이미 불법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 대한 국내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를 차단해왔습니다. 이번 방미심위의 결정으로 인터넷 웹사이트까지 국내 접속 차단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용자 보호 강화
이번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영업 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속 차단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들의 자산 인출에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련 협회를 통해 인출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접속 차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FIU는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나 기존 업체가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여 우회 영업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 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현명한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투자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용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레퍼럴(추천) 링크’를 통한 가입이나 알선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간주되어,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용 중인 사업자가 미신고 업체로 확인된다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112), FIU(infiu@korea.kr), 또는 관련 협회(jebo@kdaxa.org)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명한 투자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 이용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했나요? (FIU 홈페이지 참고)
- ‘고수익’, ‘원금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나요?
- 레퍼럴(추천) 링크를 통한 가입이나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나요?
-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나요?
- 의심스러운 거래나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무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은 결국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최신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꼼꼼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은 투자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