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온라인·비대면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가 의무화되고, 불법광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제도’ 도입 및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 운영이 검토됩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실적 점검이 강화되며, 피해자 상담 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 정책·금융상품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과거 대면이나 전화를 통한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SNS 등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서민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네 번째 범정부 TF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피해자 구제 확대, 그리고 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 대부광고, 이제 ‘사전 심의’ 통과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주요 일간지나 영상 광고에 대해서만 협회의 자율 사전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부업체는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반드시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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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광고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하여 대부업법 및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이 2026년 4분기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범죄 수사 및 피해자 신고,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제도로,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적용하여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검거하는 데 활용될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처벌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자수 요건 및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2027년 상반기 중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 운영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개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광고 차단 및 삭제에 대한 자율규제 이행 실적 점검이 강화됩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가 운영되며, 2026년 4분기부터 자율규제 이행 실적이 면밀히 점검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상담 후 금융감독원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단계로 인해 긴급한 경우 대응이 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이 파견되어,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이는 2026년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속한 수사 착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4대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거래 정상화 대책을 넘어,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시급한 민생 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및 ‘파파라치 제도’ 도입 관련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은 관련 법령 개정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위장수사 제도’ 도입 및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 운영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므로, 관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이행 실적 점검 및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등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