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 통신, 수사 정보가 ‘ASAP(에이샙)’ 플랫폼을 통해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며,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금 환급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전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 및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SAP’으로 빨라진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6년 8월 4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 통신, 수사 관련 정보들이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에이샙)’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진 조치로,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정보 공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은행권 정보 중심으로 ASAP이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제2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가 통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정보 공유 대상 및 항목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공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되었지만, 이제는 정보 주체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 공유 대상 기관에는 기존의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외에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타 기관이 제공한 정보나 ASAP의 분석 정보를 제공받아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거나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주요 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보 항목 | 주요 내용 |
|---|---|
| 계좌 정보 |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사기 관련 의심 계좌의 번호, 거래 내역, 명의인 정보 |
| 전화번호 정보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 악성 프로그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
| 의심 거래 탐지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
정보 제공 제한 규정 배제 및 통제 장치 마련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과 같이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관계 기관들이 법적인 불확실성 없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철저히 마련되었습니다. 하위 규정을 통해 정보의 보관 기간, 파기 및 삭제 방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합니다.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
이번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ASAP 플랫폼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금융 분야의 높은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시행 전, 금융보안원은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ASAP 시스템 연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8월 4일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금융위원회는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정보 참여 확대와 통신·수사 정보 공유가 본격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유관기관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까지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SAP 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ASAP’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는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거래나 피해 발생 시, 즉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령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심각한 범죄입니다. ‘ASAP’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는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AI 기술 발전 등을 통해 ASAP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