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한곳에서 분석하고 공유하는 ‘ASAP’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공유 가능해집니다.
-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등 다양한 의심 정보가 공유되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됩니다.
-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ASAP 운영을 맡습니다.
- 신청 전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정보, 이제 ‘ASAP’에서 한눈에!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플랫폼을 통해 의심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지난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이었던 정보 공유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정보를 ASAP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나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보 공유의 범위를 넓히고, 정보 공유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이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정보 제공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ASAP 운영기관인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보 구분 | 세부 내용 |
|---|---|
| 계좌 관련 정보 |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사기 관련 의심 계좌의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명의인 정보 |
| 전화번호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 악성 앱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
| 금융회사의 탐지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유 및 분석된 정보를 관계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긴급 차단, 범죄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
정보 공유가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하위 규정을 통해 정보의 보관 기간, 파기 및 삭제 방법 등 정보 공유 및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정보공유분석기관, 금융보안원으로 지정
ASAP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는 금융보안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이 그간 ASAP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금융 분야의 높은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ASAP 시스템 연계 작업을 완료하여, 2026년 8월 4일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 및 추진 계획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통신 및 수사 정보까지 ASAP에 공유됨으로써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수사 정보까지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SAP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ASAP 플랫폼은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의심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 본 제도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있으며,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 정보 공유 대상 기관 및 공유 정보 범위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일반 개인의 직접적인 서비스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습니다. ‘ASAP’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이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고도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막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