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이 강화되고,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폐지되며 해외 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고객확인 절차 및 대상이 명확해지고, 퇴직자 제재 조치 통보 권한 위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신고 매뉴얼 및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정책 적용 전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새 기준 마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및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더욱 깐깐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넘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까지 심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주요 신고 요건 강화 내용
- 대주주 범위 구체화: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법인 최대주주의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무 건전성 요건: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대주주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 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 등이 취소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1년간 유예)
- 임원 자격 요건: 임원 및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결격 사유 없음)
- 전문 인력 및 설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설비, 보안 설비 등 물적 설비,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1년간 유예)
- 형사 처벌 이력: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대표자, 임원 모두 자금세탁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경미한 위반이거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폐지 및 해외 거래 시 의무 강화
가상자산 이전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트래블룰’로 알려진 정보 제공 의무의 기준 금액이 폐지되고, 해외 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및 확대
현행 100만원 이상이었던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이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이는 소액 분할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수취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및 제공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며, 정보 누락 시 거래 거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가 차등화됩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 거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위험도 | 거래 허용 범위 및 의무 |
|---|---|
| 저위험 해외거래소 | 가상자산 이전 거래 허용 |
| 일반 해외거래소 및 개인 지갑 | 송·수신인 동일 시 거래 허용 |
| 고위험 (해외거래소, 개인 지갑) | 거래 금지 |
| 1천만원 이상 거래 |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 부과 |
이는 해외 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에서 자금세탁 규율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의심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쪼개기 송금이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자금 세탁, 해외 거래소를 통한 범죄 자금 세탁 시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고객확인의무 명확화 및 퇴직자 제재 통보 위탁
이번 개정안은 고객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임직원 퇴직 후 제재 조치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객확인 의무 명확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시,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더욱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퇴직자 제재 조치 통보 위탁: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통보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6년 8월 2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 조치 통보 관련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그 외 나머지 규정 시행
시행령 시행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춰 신고 매뉴얼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준비 중인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정보
- 일시: 2026년 8월 13일 (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B1 메인홀)
- 문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02-6959-8084/8087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전 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인이 운영하려는 가상자산사업이 강화된 신고 요건(대주주, 재무 상태, 인력, 설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기존 사업자의 경우, 유예 기간(1년) 종료 후 적용될 강화된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과의 거래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고객확인 의무 강화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개정 법령의 정확한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공식 기관의 공지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강화된 규제는 초기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개정된 법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규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