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안내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8.11입니다.
핵심 요약
  •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신고 불수리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의 기준 금액(100만원)이 폐지되고, 해외 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 시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설명회도 개최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주요 개정 내용 살펴보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더욱 꼼꼼하게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자금세탁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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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한 요건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을 막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심사 대상 확대: 누가 대주주로 간주되나요?

기존에는 최대주주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대표이사와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그리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인물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어떤 경우에 신고가 거부될까요?

가상자산사업자, 그리고 그 임원 및 대표자는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 예치금 등 일부 항목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 질서: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금융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 및 조직, 충분한 전산 설비 및 보안 설비,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체계 관련 요건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금융기관 수준의 기준 적용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역시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 개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임원 및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건전성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결격 사유 예외 적용: 경미한 위반은 고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대표자, 임원이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었을 때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규제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트래블룰 기준 폐지 및 해외 거래 규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위 ‘쪼개기 송금’과 같은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트래블룰 기준 금액 폐지 및 정보 제공 의무 확대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로 확대됩니다. 즉, 10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라도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액으로 분할하여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해외 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 시 의무 부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과 거래할 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 거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하여,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되 고위험 거래는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는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정 내용 숙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 요건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강화된 대주주 범위, 재무 상태, 인력 및 설비, 내부 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 트래블룰 준비: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수취 의무에 대비하세요. 특히 해외 거래 시 강화된 규제를 숙지해야 합니다.
  • 공식 발표 확인: 본 내용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시행 시 세부적인 내용이나 적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 기간 확인: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일부 요건에 대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마무리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역시 강화된 규제 내용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