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취급업자 주의보: 신고 현황 및 피해 예방 가이드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개 정보(정책 보도자료 (공공저작물))를 참고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06.25입니다.
핵심 요약
  •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 FIU에 신고된 사업자 28곳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입니다.
  • 불법 취급업자와의 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 전 반드시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튜브,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 DAXA, 경찰 등에 제보하거나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왜 주의해야 할까요?

최근 유튜브,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과 같은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곳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곳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사입니다.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해외 사업자라 할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거래소의 교묘한 국내 영업: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영어 사용 강요 등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면서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 사설환전소의 가상자산 매매: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여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경우.
  • SNS를 통한 해외 거래소 홍보: 유튜버 등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레퍼럴 수익)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 시청자,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경우.

신고된 사업자 명단 및 확인 방법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명서비스명사업자명서비스명
두나무업비트한국디지털에셋KODA
코빗코빗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코인원코인원월렛원오하이월렛
빗썸빗썸하이퍼리즘하이퍼리즘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스트리미고팍스마인드시프트커스텔라
차일들리BTX인피닛블록인피닛블록
포블게이트포블디에스알브이랩스DSRV
코어닥스코어닥스비댁스비댁스
그레이브릿지비블록인피니티익스체인지INEX(인엑스)
포리스닥스코리아오케이비트웨이브릿지돌핀
골든퓨처스빗크몬해피블록바우맨
프라뱅프라뱅블로세이프로빗
뱅코보라비트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 Cloud Wallet

사업자의 영업성 판단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및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영업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급업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이 높습니다.
  • 범죄자금 은닉 및 자금세탁 악용: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의 자금이 혼재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 거래 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세요

‘고수익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레퍼럴(추천) 링크를 통한 가입 및 알선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되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급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보하거나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 FIU (금융정보분석원): infiu@korea.kr
  • 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jebo@kdaxa.org
  • 경찰: ☎112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통보, 접속차단, 사업자 지도·감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업자에게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용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했는가? (FIU 홈페이지 확인)
  • 사업자가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사업자가 아닌지 재확인했는가?
  • 레퍼럴(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거나 타인을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지 확인했는가?
  • 의심스러운 거래나 피해 발생 시, FIU, DAXA, 경찰 등에 제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무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 행위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고된 사업자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꼼꼼한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