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대주주,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 신고 심사 요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 특히 대주주에 대한 법규 위반 이력 및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이 확대됩니다.
- 변경 신고 절차가 일부 사전 신고로 전환되며, 비수탁형 지갑 관련 신고 대상 판단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새롭게 강화되는 신고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더욱 깐깐해집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맞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매뉴얼 개정은 강화된 법령 내용을 업계에 명확히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실제 신고 준비 및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AML) 역량과 이용자 보호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고 심사 요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개정된 신고매뉴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심사해야 할 요건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업자, 대표자, 임원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여기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적인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이러한 대주주들의 실지명의, 국적, 주식 및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되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사업자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심사 강화
건전한 재무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신고서에도 이러한 조정 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회적 신용 요건은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자별로 확인 항목이 구분됩니다.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 거래 정지·파산·회생
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 기간 등이 각각 확인됩니다.
3.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요건 구체화
조직·인력 요건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4인 이상)의 규모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사업 형태,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겸직도 인정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업무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산 설비 요건은 보안 설비, 백업 설비 등과 함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설비에 한해 국내에 위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가 국내에 위치(리전)해 있으면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조치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법령준수체계 관련 사항을 서류 제출로만 확인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 점검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변경 신고 절차 변경 및 비수탁형 지갑 기준 마련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 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이는 변경 사항이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전 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할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 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실제 변경일’로 명확해졌으며, 상호·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사업자가 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화되는 지갑 서비스 형태를 고려하여,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관리 권한 여부는 사업자의 단독 이전 가능 여부, 개인키 임의 생성·인식·복호화 가능 여부, 이용자별 개별 지갑 생성 여부, 이용자의 개인키 실질적·직접적 서명 주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기대 효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신고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월 20일에 맞춰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고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된 특금법 시행일(2026.08.20) 및 변경된 신고매뉴얼 내용을 정확히 숙지했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모든 신고 대상자의 법규 위반 이력,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철저히 파악했는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주주명부 등)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해외 대주주 등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시에는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고 시점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정보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 및 관련 법규,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신고매뉴얼 개정은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요건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뢰받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의 안내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