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설비 요건 심사가 강화됩니다.
- 개정된 신고매뉴얼은 강화된 신고제 하에서 사업자가 실제 신고 준비 및 이행에 필요한 실무 기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대주주 관련 심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변경신고 중 일부는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 신고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 및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고제 강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들이 실제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고 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 신고매뉴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신고매뉴얼 개정의 핵심은 강화된 특금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 확대 및 구체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심사 대상이 기존 사업자, 대표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단순히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적인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구조를 통해 신고 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대주주의 실지명의, 국적, 주식 및 지분 현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되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강화된 심사 요건별 확인 방법
개정 매뉴얼은 각 심사 요건별 확인 기준과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건전한 재무상태: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조정된 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 사회적 신용: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자별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 및 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후 경과 기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조직·인력: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4인 이상) 규모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전문 교육 이수,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 형태,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겸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산설비: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두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가 국내에 위치(리전)하면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완화된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령준수체계’ 관련 신고사항을 제출 서류로만 확인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에도 포함되므로 실제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현장 점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변경신고 제도 변화: 사전신고 전환 및 기산점 명확화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할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실제 변경일
’로 명확해졌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사업자가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사용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계약 개시일 등이 기산점이 됩니다.
4. 비수탁형 지갑 신고대상 판단기준 마련
최근 다양화되는 지갑 서비스 형태에 맞춰,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 판단기준도 정비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지갑이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해외 규제 사례, 국내 사업 구조,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구체화된 기준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신고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월 20일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고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된 특금법 및 신고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하세요.
- 나의 사업자 및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세요.
- 강화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설비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대주주 변경 등 사전신고 대상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신고 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 필요한 증빙 서류(주주명부 등)를 미리 준비하고, 해외 대주주 등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세요.
-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FIU,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협회에 문의하여 명확히 해결하세요.
- 본 내용은 작성 기준일(2026.08.15)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신고매뉴얼을 꼼꼼히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강화된 규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